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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만 남긴 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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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적출이 끝나자 가족에게 아들 시신을 데려가라고 함. 장례식장 이송도 가족몫.

2. 해당 병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하기 때문

3. 이 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을 경우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도 기증원과 나눠야한다고 함

4.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5. 지난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73명, 이 가운데 63%의 유족이 전문인력의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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