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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추징 당한 박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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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일, 아내 회사에 위장 취업해 아낀 건보료 7천만원 추징

 

 

소속사 "개인 사정이라 잘 알지 못해"

[더팩트|권혁기 기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당한 유명배우는 박해일(39)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은 아내 서모 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여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 보험료 전액을 추징한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이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해일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위장 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아끼려다 환수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박해일은 아내 서 씨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꾸며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만을 매월 보험료로 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박해일은 재산 6310만원, 종합소득 6억4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4800원을 감안해 월 228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은 749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배우 개인 사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문제가 된 부분은 해소된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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