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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차익 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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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103130272habc.jpg 주식거래 시세 차익 37억

 

지난달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게임회사 주식 처분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1.사실

진 검사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을 2005년 사들였고,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이 회사 주식 80만1천500주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시세로만 37억9천853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정황

주식 보유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

주식 취득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으로 재직 

넥슨 김정주와는 친구사이 

 

 

3.결론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다"며

"다만, 법무·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점을 고민한 끝에 용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소명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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