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물리적(직접적) 가해가 없었더라도 길고양이를 위협한 경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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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물리적(직접적) 가해가 없었더라도 길고양이를 위협한 경우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1086
요약
1. ㄱ씨가 산책하다가 우산으로 밥먹던 길고양이 쫓아내고 따라가서 대피소를 우산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
2.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
3. ㄱ씨는 고양이에게 물리적인(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는 않았음. 검찰도 공소사실에서 이를 인정.
4. 서울지법은 '때리려고 위협한 것'도 동물 학대임을 인정하고 벌금 3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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