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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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요약
1) 고의성 입증불가
2) 눈사람 만드는건 불법이 아님
3) 인과미성립이므로 배상책임 없다
https://lawtalknews.co.kr/case/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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