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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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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요약

 

1) 고의성 입증불가

2) 눈사람 만드는건 불법이 아님

3) 인과미성립이므로 배상책임 없다

 

https://lawtalknews.co.kr/case/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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