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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엽총 살인사건 미스테리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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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도록 판결문을 각색하였습니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

 



아.. 그러니깐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다시 되짚어보자면 이거지요?

 

 

 

 

 




피고인 A (44세, 남)씨와 피해자 B(35세, 여)씨는 서로 불륜관계였는데

 

 



'

 

피해자 B씨의 집안에서 불륜사실을 알게되자 결국 B씨가 A씨를 멀리하게 되었고 

 

A씨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끈질기게 요구.

 

결국 B씨가 관계를 정리 할 목적으로 A씨를 만나게 됨.

 

 

 

 




 

피고인 A는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승합차인 베스타에 태운 후 광주 서구의 백석산 산책로 입구에 밤 11시 경에 도착하여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엽총으로 피해자 B씨의 관자놀이에 1회 발사하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사건 범행 현장에 40m 떨어진 OO사 주지스님이 총소리와 이 후 사람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총성이 들린 후 '40분 후'  피고인 A씨가 산책로에서 내려오면서 새벽교회에 가던 교인들을 만나자

'내가 사람을 죽였소. 신고 좀 해주시오' 라는 발언을 함.

 

이에 교인들이 '왜 죽였냐'고 묻자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 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검거된 후 지구대장 C씨에게도

 

'제가 죽였다.' '내년 관계이며 2년 동안 사겼다' '사람을 죽였으니 괴로운데 죄값을 남자답게 받겠다' 라며

 

범행 일체를 전부 진술함.

 

 

 

 

 

이렇게 진술한거 맞지요?

 

 

 

 



피고인 A : 네 그게 맞긴한데요. 제가 안 죽였어요

 

 

 

 

 

 

 

??? 뭔소리임??

 

 

 

 

 

제가 죽였다고 말을 한건 맞는데 산에서 도와달라고 외쳐도 대답이 없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한 것 같습니다

 

 

 

 

 

 

 

 

뭔 개헛소리야;;

 

 

 

그러니깐 판사님.

 

제가 산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 같길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을 해야지 신고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한겁니다

 

 

 

 

 

경찰한테 죽였다고 말한건?

 

 

 

 

 

 

 

 

 

기억 안나는데요??

 

 

 

 

 

;;;;; 아니 그럼 피해자 B씨는 누가 죽인건데?

 

 

 

 

 

 

 

 

 

차에서 B랑 술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누가 스윽 오더니 운전석 창문을 통해서 저희를 보더라구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갑자기 총성이 2번 들리면서 운전석 창문이 깨지길래 놀라서 차에서 내려보니

 

처음보는 남자 2명이 서있었고 그 중 한 명이 갑자기 제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더라구요.

 

그러니깐 B가 내려서 그 남자들한테 '왜이래요!!'하고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데요?

 

그리고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서 뒤쪽을 보니깐 남자 3명이 산쪽으로 도망을 갔고 저는 그 뒤에 너무 놀라 산에서 내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다들 무시하고 지나가길래 제가 죽였다고 말을 한겁니다.

 

 

 

 

 

(뭔말이야..) 그걸 믿으라고?

 

 

 

 

 

네!!

 

 

 

 

 

 

 

응 15년

 

 

 

 

 

 

 

2심 : 아 씨발 괘씸하네? 너 무기



대법원 : 얘들아

 

 

 

 

 

 

1,2심 : ???

 

 

 

 

 

 

 

대법원 : 근데 총은 어디있음?

 

 

 

 

 

 

 

1,2심 : !!?!?

 

 

 

 

 

 

아니 피해자 B씨가 총에 맞고 죽었다며. 그럼 총이 발견되야 할 거 아냐?

 

 

 

 

 

 

1,2심 : 아니 총성이 들린 다음에 새벽기도 나간 교인들 만나기 전까지 40분이 비잖아요. 그 40분동안 총을 숨겨놨겠죠

 

 

 

 

 

 

그래서 찾음?

 

 

 

 

 

ㄴㄴ. 그래도 여러 정황이나 진술등을 참고해보면 A가 죽인게 맞습니다

 

 

 

 

 

 

 

 

하..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번째 경찰관의 진술? 이거 증거능력 없어

 

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순순히 자백했다'며 작성한 서류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이상

 

형사소송법 312조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함. 84년도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항이야.

 

 

 

 

 

 

두번째. 자백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씨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이고 취중에 했던 얘기를 기억 못하는 일이 많다고 했어.

 

그런데 사건 당일 A는 B와 함께 두어병 가량의 소주를 마셔 매우 취해있었고 

 

검거 당시에도 매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바지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음.

 

 

범행사실을 시인할 당시 왜 죽었냐는 질문에 '글쎄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는 '내연관계로 괴롭다'라고만 대답했을 뿐 

 

범행 동기에 대해 짐작만 하고 있어. 실제로 범행 동기에 대해 밝힌 것은 아니야.

 

 

 

그리고 남자답게 죄값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엽총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 할 정도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의 범행시인진술은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아 그래 이렇게 지적을 해도 A가 여전히 의심스러운건 사실이야.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엽총이 어디있냐고?

 

일단 A가 엽총을 평소에 소지했다던가, 갈취했다거나 습득했다는 증거나 증언이 있어?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 A는 수년동안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형편에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총을?

 

 

 

 

또 사건 당일날부터 며칠에 걸쳐서 수백명을 동원하여 사건지점 반경 40~50분반경 거리는 물론이고 백석산 전부, 인근 야산까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서 한달동안 수색했는데 발견했어? 못했잖아

 

찾으라는 엽총은 안 찾고 대전차지뢰만 찾고 말이야(실제로 대전차지뢰 40개를 발견함)

 

엽총에 관한 신고도 안들어오고..

 

 

 

 

 

 

결국 피고인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엽총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으므로

 

피고가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총기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그 이유에 관해 보다 더 심리를 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 한 이후에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해야함.

 

 

 

 

 

 

 

그러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땅땅

 

 

 

 

이후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음.

 

 

 

신원불상의 남자 3명 역시 잡히지 않았고

 

엽총 역시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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