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이 완벽히 금지된 유일한 기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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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중요한 기관에선 보통 사내연애를 권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국정원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은 이유 불문 국제결혼이 아예 불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인과 결혼했다가 파면당하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같은 한국인이라도 연애와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받은 후에야 할 수 있다.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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