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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가 빡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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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광고 노출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반 소비자의 흡연 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가 2019년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해당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편의점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상황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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