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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좌초 배상청구감액 1000억엔에서 650억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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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3월 쇼에이기선 소유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좌초한 사고로 운하를 관리하는 수에즈 운하청이 선주에게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당초 9억1,600만달러( 약 996억엔)에서 약 6억달러( 약 652억엔)에의 감액을 제시했던 것이 10일 밝혀졌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의 선주 책임보험을 맡고 있는 사업자 영국클럽은 지지통신의 취재에 "여전히 터무니없는 청구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않다"라고 회답해, 해결의 전망은 어둡다.


운하청은 그동안 컨테이너선 이초작업등의 비용과 "운하의 평판을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반발하는 선주 및 사업자와의 협상에 난항. 이집트측은 배상금이 지불될 때까지 배의 운항을 인정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고, 선주측의 이의제기도 이집트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수에즈 좌초 배상청구감액 1000억엔에서 650억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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