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근원지 우한 폭로 시민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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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첫 소식을 SNS를 통해 급하게 알렸던 변호사 출신
장잔 시민기자가 지난 5월 공공질서 문란죄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가디언지는 장잔의 법원서류가 지난 9월 인민검찰원에 의해 공개됐는데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악의적이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외신과 이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라고
쓰여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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