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마나, 고(Go)"…에이즈 걸린 인도男, 김포 여고생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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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강제 출국 조치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에 걸린 인도 국적 20대 남성이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현재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A씨(28·인도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29일 오전 김포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 같은날 오전 2시쯤 김포시의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양(17)의 외투를 올려준 뒤 "나 머니 마나요~고(
GO
)", "같이 가자 고(
GO
)"라고 말하며 B양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인도에서 단기 방문(
C-
3-4)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인 2019년 7월 1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체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이라며 "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나타났고, B양의 도움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C씨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며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A씨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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