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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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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ㄱ씨는 2017년 12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불합격

여기에 불복한 ㄱ씨는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ㄱ씨의 귀화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적법 5조의 일반귀화요건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국가 부르기 싫어서 소송했는데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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