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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중인 카페 티팬티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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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한 남성이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 입장


카페에서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변호사들 의견 :


업무방해죄 성립 안됨

->위계(거짓이나 속임수)나 위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커피만 사감



그럼 공연음란죄 아님?

->카페니까 공연성은 성립하지만 그냥 커피만 사갔지 음란한 행위 없었음 고로 공연음란죄도 아님

   음란한 행위 없었어도 알몸이면 모르겠는데 알몸도 아님(팬티는 입음)


여기까지는 법조인들 거의 비슷한 의견



그럼 이거 과다노출 경범죄 아님?



경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특성상 

(본인의 진짜 의견이라기보다 반대의 입장에 서서 토론하는 형식)


남자변호사가 경범죄 해당 안된다는 입장

vs

여자변호사는 경범죄 해당 된다는 입장


으로 토론



남자변호사 입장 :

남자가 이상한 사람인건 맞지만 위해를 가한 적 없음

과거에는 미니스커트도 경범죄 단속대상이었음. 무슨말이냐면 과다노출에 정확한 기준이 없음. 

그럼 만약트렁크 팬티였으면 경범죄인가?

형법은 기준이 명확해야함(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처벌되는지 알아야됨)

그런데 과다 노출은 기준이 없고 그렇다고 cm나 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없음


여자변호사 입장:

성기나 주요부위 노출은 없었지만 적어도 엉덩이는 대부분 노출됨.

경범죄가 아무리 처벌 강도가 약하다지만 비록 과태료 부과라고 해도 이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

중국에서 베이징 비키니라고 남자들이 웃통 까고 다니는데 중국 정부도 규제하기로 함.

한국에서도 베이징 비키니 보고 상식 없다고 비판 많이 했는데 하물며 티팬티를 보고 처벌못하는게 말이 되냐.

명확성(기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치면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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