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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했는데.. "그냥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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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 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호 관찰 규정도 위반하고, 여성을 때리면서 성 폭행을 시도했는데, 


그런데도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훈방 조치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




어제(25) 새벽 1시쯤, 41살 김 모 씨가 술 취한 여성을 이곳으로 끌고 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밤 11시 이후 외출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시간, 그것도 출입금지 장소인 모텔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과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방 안에는 피해 여성이 얼굴을 맞아 흘린 혈흔까지 있었지만, 경찰은 외출금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하고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그냥 풀어준 겁니다.





김씨가 출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건 이번이 4번째.




보호관찰소 측은 성범죄 전과가 다섯 차례나 되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도 


풀어준 건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오늘 뒤늦게 김 씨에 대해,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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