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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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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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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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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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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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