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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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보행자도 무당 횡단한 과실이 있지만
택시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법원: 당시 택시기사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신호위반도 없었으며,
차량이 많은 왕복 6차로를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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