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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망사고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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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망사고 무죄판결






 

 

 

1. 여성운전자가 급발진(추정)으로 도로 역주행하면서 35초동안 최대속도 시속130km로 주행하다가 편의점으로 돌진.

 

2. 편의점에있던 사람 사망.

 

3. 검사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법원에보냄.

 

4. 검사의 유죄증거

   1) 차량스캔해보니까 오류코드없다

   2) 브레이크등 안들어왔으니까 엑셀밟은거다

   3) 브레이크 안들었다고 주장하나 중간에 시속130→124로 속도줄었던적이 있으니까 이게 브레이크 작동했다는 증거다.

 

 

5. 법원 무죄선고

 무죄이유

   1) 사고후 차가 정상이라도 그당시에도 차량이 정상이었다는 증거안됨

   2) 브레이크가 안듣는데 브레이크등이 들어올리가?

   3) 니들주장으로 엑셀만 계속밟았다면서 브레이크밟았다는건 갑자기 무슨소리??

   4) 35초나 엑셀을 헷갈린다고? 시속130으로가면서 사람도 피하면서 질주했는데 브레이크 헷갈린다고??

   5) 급발진이라는 증거 못대지만 니들도 아니라는 증거 못대니까 무죄.

 

6. 검사항소 → 고법에서 무죄유지 → 검사항소포기로 무죄확정.

 

 

 

 

 

요약.

 

원래 위에께 요약이었는데 쓰다보니 길어져서 다시요약함.

 

급발진 의심사고 남

 

역시나 국과수에서 차량결함발견못했다고함

 

검찰에서 이를근거로 운전자 유죄주장함

 

법원에서 기각함. 운전자무죄. 2심도무죄. 검사 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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