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주차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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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주차테러
1. 제보자가 허가 받지 않고 건물 주차장에 주차 함
(연락처를 가려놓음)
2. 주차관리자가 차를 발로 찬 것이 블랙박스에 찍힘
3. 제보자는 관리자가 범퍼 쪽을 발로 차서 손상 되었다 라고 주장
4. 주차관리자는 연락이 안 돼서 경보음을 내기 위해 차를 건드렸으며,
제보자 및 주변 목격자는 범퍼가 아니라 타이어 쪽을 발로 민 것이다 라고 주장
5. 혐의 없음 처분
고소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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