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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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자동차가 정지 상태 등 등 안전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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