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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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무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뒤 충돌까지 단 0.7초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시속 28.8km/h 로 주행중인 피고인이 인지 후 정지까지는 2.3초 걸려
즉,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도 해태하지 않음.
결론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1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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